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R&D관련 설비투자·출연금·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이 201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R&D비용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온실가스 감축시설이 추가된다.
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력저장장치 및 자동절전 제어장치를 추가키로 했다.
녹색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년간 연장되고, 녹색자산 의무투자비율은 40%로 완화된다.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및 천연가스버스(시내·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해 경차 보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키로 했다.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BTL방식으로 기숙사를 신축해 사립대학교에 공급하는 경우, 국·공립대학과 같이 영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완전면제하기로 했다.
R&D 설비투자·출연금·기술취득 세제지원 3년 연장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3년 연장
근로자 복지증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간 연장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대상 기술에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을 추가키로 했다.
임상시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면제 적용기한도 3년간 연장키로 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역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3년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을 추가해 수협·새마을금고와의 형평을 맞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단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된다.
학술연구·교육용·훈련용·과학기술연구용 물품은 관세를 80% 감면하고 있는데, 감면대상기관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포함키로 했다.
또한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와 2013년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