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기업에서 2천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된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2%에서 3%로 확대하고,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제율은 3%(수도권내), 4%(수도권밖)에서 2%, 3%로 축소하는 등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분야의 고용창출과 지역주민 부담경감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일반도시가스사업(소매)을 추가했다.
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외국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을 국내로 이전 시(이전 후 2년내 외국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폐쇄)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 주고 있다.
아울러 해외의 법률·노사문제 등으로 사업장 철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외생산시설의 양도·폐쇄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제지원 3년간 연장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간 연장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해외 생산시설의 철수없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된다.
해외진출 후 국내 복귀하는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수입하는 경우는 관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사회복지사업 중 '노인복지사업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노인·장애인·부녀자 등을 위한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업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또 글로벌 IT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조세감면 대상에 IT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하던 것에서 5년간 50%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경영상 어려움에도 고용을 지속하는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 복직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10%를 2년간 세액공제하고, 기업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을 기부시 기부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특성화고 육성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이밖에 근무여건이 열악한 원양·외항 선원의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