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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금년 세법개정안,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2012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우리 경제는 고유가와 유럽 재정위기 등 예기치 못한 대외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 위기극복 경험과 탄탄해진 대응능력,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대외 충격을 큰 무리 없이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재정위기의 근본적 해법 도출이 늦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도 둔화되는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 세법개정안은 목전의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의 동반 부진에 대응하는 한편, 긴 호흡으로 100세 시대와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제를 바꾸고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4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입니다. 조세제도의 고용창출 기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투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을 각각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내수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건전한 소비의 진작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고, 경제위기에 취약한 서민․중산층, 농어민․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선진국보다 낮은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과세·감면의 정비와 과세기반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조세제도 선진화’입니다. 100세시대에 대비한 연금․퇴직소득 세제 개편, 금융세제 선진화 등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한 개정사항입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확대하고, 기본공제율은 축소하였습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복귀기업의 해외생산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 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특성화고 등에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을 기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과 산․학 연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환경보전시설․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고, 녹색저축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등 녹색성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R&D관련 설비투자․출연금․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을 3년간 연장하고 중견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율을 4%(3~6%) 수준에서 8%로 인상하여 중견기업의 투자촉진과 번듯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기간(4년간 50%)도 5년으로 늘려서, 벤처·중소기업 등의 창업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개정사항입니다. 주택 등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었던 시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없애고 기본세율(6~38%)로 환원하면서, 단기양도 중과세도 완화하였습니다.

 

특히, ‘14년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1년내 양도해도 기본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투기지역내 3주택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10%p 추가과세제도는 유지하겠습니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 임대소득의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올려 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해외골프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14년말까지 면제하였습니다.

 

한편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한부모 소득공제(연 100만원 한도)를 신설하고,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높여 월세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경쟁 촉진과 물가 안정을 위해 설탕 등의 기본관세율을 인하하고, 일반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전환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도 최대 연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초수급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간 연계를 강화하여 일하는 복지와 탈수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은행의 역모기지도 주택금융공사와 동일하게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농업용과 같이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 1톤이하 화물자동차와 경운기 및 트랙터를 추가하고,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LPG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재정건전성 제고’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면세유 관리의 체계화 등 지하경제의 비중을 낮추고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일몰이 되는 비과세․감면제도(103개)중 24건을 폐지하고, 26건을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간 정책조합의 원칙을 설정하는 등 연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과표 1,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높여 다중감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R&D비용 세액공제 증가분 방식의 적용기준 연도를 직전 4년평균에서 직전연도로 조정하여 증가분 방식의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 중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등은 비과세 재형저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예정대로 끝내되,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은 ‘13년부터 5%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연착륙을 꾀하였습니다.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납입보험료 등을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겠습니다.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추어 30%인 직불카드 공제율과 격차를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직불형카드와 같이 30%로 높였습니다.

 

과세형평 제고와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개선하고,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범위를 확대하며, 출고가격(수입신고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가방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넷째, ‘조세제도 선진화’와 관련한 개정사항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어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기준을 완화하여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되, 여건이 어려운 코스닥 시장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인 KOSPI 200 선물․옵션에 대해거래세를 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선물은 약정금액의 0.001%, 옵션은 거래금액의 0.01%인 낮은 세율로 과세하되, 시장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3년간 유예하겠습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금액을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연 1,200만원까지로 크게 높이고, 수령연령과 지급방식에 따라 세율도 차별하였습니다. 연금의 납입요건은 완화(10년이상 → 5년이상)하고, 수령요건은 강화(5년이상 → 15년이상)하여 연금재원 확충과 장기수령을 촉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금보다 연금을 선택하도록 연금소득의 소득세 부담을 퇴직금보다 유리하게 조정하였습니다. 9%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도 일반법인과 형평을 고려하여 2억원 초과분은 15% 세율을 적용하는 2단계 누진세 체계로 바꾸었습니다.

 

‘11년부터 추진해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의 첫 작품으로, ‘부가가치세법’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브랜디·위스키 제조시설 및 주류 제조업자의 직매장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주류행정과 관세평가제도, 탁송품 통관관리, 품목분류제도 등 관세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영세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은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하는 등 납세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내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선진조세제도 구축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모두 17개 세법의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와 법안심사과정에서 정부는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경기둔화의 완충역할과 함께 선진경제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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