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년 세제개편안은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의 동반 부진에 대응하는 한편, 긴 호흡으로 100세 시대와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제를 바꾸고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4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201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2012년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내수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등 4가지 기본방향을 토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방안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확대하고, 기본공제율은 축소하는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복귀기업의 해외생산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보전시설·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고, 녹색저축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등 녹색성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율을 4%(3~6%) 수준에서 8%로 인상해 중견기업의 투자촉진과 번듯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방안으로는 주택 등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었던 시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없애고 기본세율(6~38%)로 환원하면서, 단기양도 중과세도 완화했으며, ‘14년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1년내 양도해도 기본세율로 과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골프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14년말까지 면제하고,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한편, 한부모 소득공제(연 100만원 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높여 월세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경쟁 촉진과 물가 안정을 위해 설탕 등의 기본관세율을 인하하고, 일반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전환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혼자 사는 노인 가구도 최대 연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초수급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간 연계를 강화해 일하는 복지와 탈수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면세유 관리의 체계화 등 지하경제의 비중을 낮추고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해 일몰이 되는 비과세․감면제도(103개)중 24건을 폐지하고, 26건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는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간 정책조합의 원칙을 설정하는 등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세형평 제고와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개선하고,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범위를 확대하며, 출고가격(수입신고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가방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조세제도 선진화방안’ 과 관련,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어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기준을 완화하여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되, 여건이 어려운 코스닥 시장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인 KOSPI 200 선물․옵션에 대해 거래세를 과세하는 한편, 퇴직금보다 연금을 선택하도록 연금소득의 소득세 부담을 퇴직금보다 유리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내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선진조세제도 구축에 온 힘을 쏟겠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모두 17개 세법의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세법 개정안이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경기둔화의 완충역할과 함께 선진경제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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