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5월30일부터 지난달말까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관련 법안은 총 47건으로 나타났으며,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감면이나 소득공제, 일몰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7월27일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은 모두 104건으로, 경제재정 관련 57건, 조세 관련 47건이었다.
조세 관련 법안은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나성린 의원 등)을 비롯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 또는 1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오제세, 전병헌 의원 등),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시 정상거래 인정 공제율(30%)을 삭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민병두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시민단체와 납세자들이 끊임없이 제기해 온 신용카드 국세 납부시 수수료 부담문제와 관련,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상민 의원 등)도 계류돼 있다.
고소득자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축소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용섭 의원 등)과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진 영 의원 등)은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대주주 요건을 ‘지분률 3%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7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의원 등)도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이밖에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 지급한 비용을 종합소득공제 중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김희정 의원 등),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세관장이 납세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상민 의원 등),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간 수령한 수입배당금과 상호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상당하는 이자를 각각 익금산입, 손금불산입토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홍종학 의원 등),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시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박성호 의원 등)도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