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등 경영권 변동이 잦고 목적사업을 수시로 변경하는 기업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47개사를 대상으로 상장폐지전 2년간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상장폐지기업은 경영권 변동이 잦고 이로 인한 횡령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다.
최근 1년간 상폐기업 47개사 중 상장폐지전 2년간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2회 이상 바뀐 기업은 각각 20개사(42.6%), 28개사(59.6%)였다.
이들 기업은 최대주주는 평균 1.9회, 대표이사는 평균 2.7회 변경돼 경영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이 사실상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
상폐기업 중 횡령․배임 혐의기업은 12개사로, 이중 11개사에서 경영권 변동이 있었다. 이는 경영권의 잦은 변동은 내부통제의 부실과 연관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상장폐지전 2년간 목적사업을 변경한 기업도 47개사 중 22개사(46.8%)에 달했으며, 22개사 중 16개사는 기존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신종사업을 새로운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폐기업 47개사 가운데 타법인 출자기업은 23개사(49%)로 자기자본의 평균 61%를 출자했고, 출자후 조기 손실처리 등으로 부실화를 초래했다.
또 거래처와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체결을 공시한 기업은 47개사 중 26개사로, 계약체결액 합계는 매출액의 103.5%였다.
그러나 추후 계약규모 축소, 해지 등 정정공시로 계약규모가 평균 22%p 줄었다.
상폐기업은 증권신고서를 통한 공모보다는 간단한 소액공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특징을 보였다.
증권신고서 공모는 상폐 2년전 1천907억원에서 1년전에는 44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상폐 2년간 소액공모를 실시한 기업은 25개사로 각각 388억원, 406억원을 조달했다.
이밖에 상폐 전전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중 적정의견이나 특기사항이 기재된 기업은 38개사로, 이중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기업은 18개사였다.
38개 특기사항 기재기업 중 상폐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었던 기업은 21개사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회사의 경영, 재무상태, 공시내용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상폐기업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