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업체들의 대상으로 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로 권리사용료(로열티)와 개발비 등을 누락하는 수법을 동원해 관세를 축소신고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기영)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78개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조3천억원 상당의 수출입관련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한데 이어 총 45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추징유형별로는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로열티와 개발비 누락 추징세액이 107억원 △환급소요량 계산오류 91억원 △각종 수수료 누락 65억원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세율적용 착오 43억원 △운송관련 비용 누락 11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이 5천만 달러 이상인 업체라면 정기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에 발표된 주요 추징사례를 토대로 업체 자율적으로 신고사항을 점검·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추징이나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정기 관세조사의 실제목적은 오류 원인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신고성실도를 높이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서울세관은 지난해 정기 관세조사 착수 때부터 법규준수도와 물류 분야 등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