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일부터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이용해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해 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현행 체당금이 도산 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만 지급됨에 따라 도산에 이르지 않은 가동사업장의 경우 임금 체불 지속으로 인한 경영난 가중 및 근로자 생활보호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다.
체불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총 5천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체불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체불이력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 또는 연대보증 없이 신용융자가 가능하다.
융자금리는 신용·연대보증시 4.5%, 담보제공시 3%. 상환조건은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임금체불을 조기에 청산함으로써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