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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정부, 대기업 최저한세율 14→15%로 상향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현행 14%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현행 4천만원에서 내년 3천만원, 2015년 2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금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이 밝혔다.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과표기준 1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1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지분 3%·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 2%·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고,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0.001%를 부과하되 3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 비과세 근로자 재형저축 도입,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20→30%),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노인 근로장려세제는 새누리당 총선 공약으로, 제도도입시 연소득 1천300만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이면 내년부터 부양가족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7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는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만 지원이 가능해 독거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지난 95년 폐지된 이후 18년 만에 부활되는 것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다.

 

'종교인 과세'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수진작 대책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소비세 인하,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도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년도 세제개편안을 오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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