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을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쟁점토지에서 30년간이나 임차료를 받아 온 것으로 밝혀지는 등 양심불량형 심판청구건이 최근 공개됐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심판결정문 공개를 통해 8년자경을 주장해 온 A 씨의 주장과 달리 쟁점농지에서 30년간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며 실제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이 있는 만큼 과세관청의 8년자경 부인은 정당하고 심판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 씨는 지난 74년 쟁점토지 3천920㎡(1천185평)를 구입 후 2010년 보금자리주택 사업용지로 지자체에 수용되자 8년자경을 주장하며 양도세감면을 신청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납세자 A씨가 85년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개원한 의사이자, 이후에도 별도의 농약·비료·종자 구입명세서는 물론, 재발작물에 대한 판매실적이 일절 없는 점에 비춰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
A 씨는 그러나 과세관청의 처분에 반발해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며, 농약 등의 자료가 없는 것은 자신이 친환경으로 작물을 재배한데다, 비료 및 종자 등의 경우 소량으로 구입한 탓에 일체의 자료가 없음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A씨의 농지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7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거주민들이 30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A 씨에게 토지임차료를 주었다고 진술한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자경은 불가능하다고 심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