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1. (화)

뉴스

세무사회, ’경력인증제’ 도입 위해 직원등록 독려

종사직원 등록 저조하면 직원등록제와 경력인증제 실효성 없다, ‘우려’

세무사회가 세무사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종사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경력 부풀리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직원등록의무화’와 ‘직원경력인증제’가 세무사들의 참여부족으로 실효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4월부터 회원들에게 종사 직원을 세무사회에 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세무사들의 참여부족으로 지난달 16일 현재 9,850여 세무사회원 중 1,600명 회원만이 종사 직원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무사회는 ‘직원등록의무화’와 ‘직원경력인증제’의 도입 정착을 통해 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및 경력 부풀리기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교육관리를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회원사무소 직원등록의무화 및 회원사무소 직원 경력인증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경력직원 인력난과 직원들의 경력부풀리기에서 출발했다. 상당수의 세무사들은 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집단퇴직으로 사무소 경영의 고충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신고나 소득세신고 등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퇴직하는 직원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세무사들이 많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이 급한 마음에 경력직원을 구하다보니 경력이 검증되지 않은 직원과 횡령 등의 불미스러운 문제를 일으켜 퇴사한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경력부풀리기 등의 고질적 폐단이 세무사업계의 공멸을 초래한다는 우려와 경력직원 인력난을 호소하는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회원사무소 직원 등록의무화’를 추진하게 됐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직원 인력난 해소 및 직원등록 추진 TF팀’을 구성한 이후, 지난 3월에는 직원등록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전산시스템 테스트와 직원등록의무화에 따른 지방세무사회 담당직원 교육 등 제반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직원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회원들이 종사 직원을 적극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직원등록을 통한 경력인증제 실시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회원사무소 직원등록 의무화 및 경력인증제는 세무사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라며, “우선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경우 경력과 업무능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사시점부터 경력이 관리됨으로써 국세경력자처럼 세무사시험 일부면제나 시험과목 면제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회원들은 업계의 유휴인력을 적기에 활용하는 한편, 회원교육 등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직원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업무배분과 적정 임금을 책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려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세무사회는 “직원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성명 주민번호 근무처 휴대전화 경력 등은 세무사회에서 직원경력관리 이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직원등록의무화 및 경력인증제의 도입효과는 회원들의 참여에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