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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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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독거노인도 EITC 신청대상에 포함돼야”

김기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인빈곤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60세 이상의 독거노인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기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31일,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모두 없는 60세 이상 단독 거주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됐지만, 동 제도는 부양가족이 있는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없는 고령 거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고령층 빈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근로장려세제 적용에 있어서도 고령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모두 없는 60세 이상 단독 거주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현 근로장려세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저소득 고령 근로 거주자가 실질적인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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