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60세 이상의 독거노인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기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31일,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모두 없는 60세 이상 단독 거주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됐지만, 동 제도는 부양가족이 있는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없는 고령 거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고령층 빈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근로장려세제 적용에 있어서도 고령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모두 없는 60세 이상 단독 거주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현 근로장려세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저소득 고령 근로 거주자가 실질적인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