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서울지역세무사회 회장들이 세무사회의 감리제도 변경추진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소지가 있다며 공동명의로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24개 지역세무사회장단은 지난 12일 세무사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감리제도의 변경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그 결과 감리관련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1개 지역세무사회장을 제외한 23개 지역세무사회장이 연대해 지난 25일 한국세무사회장 앞으로 건의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세무사회는 감리부본 제출과 관련, 회계데이터(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자료를 포함한 재무자료를 전자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역 회장단은 ‘감리제도 변경과 관련된 세무사회 결정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감리 제도 변경시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준비 등의 미흡으로 원활한 신고를 위해 많은 불편함을 초래했다며, 제도변경은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이지만 회원들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제도변경시 충분한 준비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문제도 제기됐다.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감리자료를 전산으로 신고하고 보관하는 경우 암호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해킹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이 되는 경우 세무사회는 심각한 곤란에 처할 수 있으며, 특별히 감리자료를 전산보관 할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특정 전산개발업체에만 감리 프로그램개발용역계약의 경우, 회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회사가 아닌 재무상태가 취약한 특정업체에 감리프로그램개발을 계약함으로써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서에는 또, 개인세무사의 기장노하우등 정보유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개인세무사들 중 특정분야에 전문적인 기장 노하우등이 전산기장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정보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지역 회장단은 감리제도는 우편이나 수동감리자료가 병행제출 되도록 해야한다며, 국세청 세무자료도 우편 및 수동자료를 제출할 수 있듯이 세무사회 감리자료도 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츰 전산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장부까지 제출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정계정에 대한 문제에 국한해 해당계정자료제출로 최소화해야지 모든 계정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자료유출시 해당업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서울 지역 세무사회장단은 “전산감리는 실시하되 이 같은 문제점 해소와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만을 전산으로 제출받아 실시하고 감리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자료만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층분석 해야 한다”며 “감리위원들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무관하게 정예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감리수당을 현실화해 명실상부한 감리제도가 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