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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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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관리 전담기구 신설…성과관리 강화

재정부,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 마련…全 부처 대상 내년부터 시행

조세지출성과관리 제고방안으로 재정사업의 단계별 성과관리제도를 벤치마킹해 체계적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가 수립되며, ‘조세지출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해 조세지출의 편성절차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을 마련, 전 부처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지출관리제도는 보면, 직전·당해·다음 회계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액을 기능·세목·감면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99년부터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했으며, 2010년부터는 ‘조세지출예산서’로 강화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에서 효율적 정책수행을 위해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조세감면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고,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존치여부에 대한 의견서인 ‘조세감면평가서’ 역시 제출할 수 있다.

 

이때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연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한 비율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는 ‘국세감면율 한도제’를 운영하고 있다.

 

재정부는 조세지출 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재정사업의 단계별 성관관리제도(성과목표관리→자율평가→심층평가)를 벤치마킹해 체계적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조세지출예산서 등 기존제도에 성과관리 요소를 도입하고 조세지출 종합평가를 신설하는 등 기존제도를 확대·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조세지출관리 전담기구 신설 및 조세지출 산출정보 확대, 조세지출의 편성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세특례 기본계획에 부처별 감면한도를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재정부는 성과관리 요소를 도입 조세지출관리의 기본제도로 확대해 개별 항목별 소관부처를 지정해 부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목표·수혜대상의 유사성을 고려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결하는 한편, 전담기관을 선정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조세감면건의서 내실화 방안으로, 부처별 감면 한도액을 매년 설정해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적 통제기능이 강화되고, 조세특례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법정화하고 작성내용을 확대되는 한편, 각 부처는 신규 감면건의 시 부처별 한도액을 고려해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조세지출 연장여부 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 조세감면평가를 강화해, 조세지출연장여부에 관한 평가지침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의 확인을 받은 부처평가 결과를 종합, 전체 부처의 우선 순위가 선정되며 평가점수가 낮은 항목은 축소·폐지된다.

 

재정부는 또, 조세지출 종합평가를 신설해 조세지출 항목군에 대해 계량적 데이터중심으로 실증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재정사업·조세지출간 효과성 비교 등을 통해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수단의 최적조합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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