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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7. (월)

관세

[관세상담실]관련 고시 변경에 따른 수입신고 지연물품의 가산세를 부과 여부


Q-보세화물운송주선업체(포딩)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수입(반송)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그 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만일 30일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는 적용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에서 물류적채 해소를 위해 2004.3.31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하면서 현재는 적용이 중지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A-개정된 보세화물관리에관한 고시가 시행되어도 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청장이 정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해야 하며, 이 신고기한을 경과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8조)

그러나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부칙 제4조에 가산세에 대한 경과조치를 둬 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종전 관세청장의 별도지침(관세청 화물 47330-10012호, '98.4.27)이 해제되는 시기에 이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부칙 제4조)

따라서 관세청장이 정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해 신고하더라도 현재 가산세의 적용이 중지돼 있어 신고지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상담실]국내에서 구매한 수출용 원재료를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환급 가능 여부
Q-당사는 LCD Monitor 및 Board에 대한 연구개발 및 무역업을 하는 회사입니다.(제조회사 아님) 국내 제조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2차 가공없이 바로 수출을 했을 시 당사가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를 제조·가공없이 수입한 상태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한 경우에도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등의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이거나, 수입한 상태 또는 국내에서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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