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1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연루되는 등 부조리가 끊이지 않자 서울·중부청 등 수도권청 조사팀장의 20% 가량을 물갈이하는 이례적인 수시 전보인사가 단행됐다.
국세청은 복수직서기관 17명, 사무관 129명 등 총 146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0일자로 단행했다.
지방청별 전보인원은 본청 19명, 서울청 44명, 중부청 43명, 대전청 7명, 광주청 14명, 대구청 3명, 부산청 14명, 국세공무원교육원 1명, 조세심판원 1명으로,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정원의 12% 규모다.
이번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는 수시 인사 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청 조사국 팀장의 18%인 34명을 교체해 조사국 분위기를 쇄신하려 한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기 인사가 아닌 수시인사로는 큰 폭이다.
또한 조사국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복수직서기관 중 3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전원 타청 또는 타국으로 전출시킨 점도 매우 이례적인 인사다.
이에 따라 서울청, 중부청 조사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13명(서울청 8명, 중부청 5명) 가운데 84.6%인 11명(서울청 8명, 중부청 3명)을 교체했으며, 서울청의 경우는 조사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복수직서기관 16명 가운데 81.3%인 13명을 교체하게 됐다.
이번 인사로 윤종태 서울청 조사4국3과2계장이 서울청 조사1국1과로 자리를 옮겼고, 김익태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6계장은 서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로 전보됐다.
또 윤창복 본청 정책조정담당관실 1계장은 서울청 조사1국2과로 전보됐으며, 이유영 중부청 조사1국1과6계장은 중부청 조사2국1과로 이동했다.
세무조사 관련 부조리 발생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방청 조사국 장기근무자를 순환 배치함으로써 조사국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긴장감을 불어 넣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고충발생 등으로 본·지방청에서 계속 근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출을 허용했고, 본·지방청 전입은 현보직 1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공모와 역량평가를 거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서 과장은 현보직 2년 이상자를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수도권청은 공석 규모와 인력수급 등을 감안해 지방청장이 전보기준을 정해 단행하도록 했다. 대구청의 경우는 세무서 과장의 공석이 적어 전원 유임됐다.
비선호 보직인 운영지원과장·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한 초임사무관은 현보직 1년이더라도 전보를 허용해 보직경로를 다양화했고, 비수도권청의 시외에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한 경우도 현보직 1년 전보를 허용해 객지근무에 따른 고충을 해소해 줬다.
이와 함께 행시사무관의 경우 지난해 전입자 8명은 비수도권청에서 중부청으로 전보하고, 올해 초임 행시사무관 13명은 대전청 1명, 광주청 6명, 대구청 3명, 부산청 3명 등 비수도권청에 배치해 지방 일선관서에서 실무경험을 쌓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사무관 승진자 122명 중 미발령된 7명은 수도권청 공석 등 인력수급을 고려해 본래 소속청인 서울청에 5명, 중부청에 2명을 배치했다.
사무관 승진후 타청에 배치돼 1년 이상 객지에서 근무한 사무관은 모두 원 소속청으로 복귀시켰다.
국세청은 이밖에 업무역량과 조직관리능력을 갖춘 여성관리자를 세무서와 지방청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했다.
이에 따라 황미숙 사무관은 서울청 신고관리과 계장, 김문희 사무관은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 팀장, 탁순희 사무관은 동대문세무서 재산세과장, 한희옥 사무관은 강동세무서 조사과장, 정명숙 사무관은 서대문세무서 재산세2과장, 이 슬 사무관은 안산세무서 재산세과장, 강숙리 사무관은 북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으로 전보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