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은 "국내 대기업의 해외법인 가운데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에 대해 실태파악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조세피난처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6일 제309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국세청장은 매킨지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제임스 헨리 보고서가 1970년 이후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간 자산이 900조원에 이르고 우리나라가 개도국 중 3위라는 발표에 대해 "국세청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피난처와의 거래시 수입금액과 수입대금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불법적인 자금유출 개연성이 높다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관세청도 지켜보고 있으며 국세청도 지켜보고 있고, 관세청과 공조해서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국세청장은 또한 30대 대기업의 해외법인 중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167개 법인과 관련,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는 세무조사때마다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국세청장은 이와 함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고속철도공사가 부정사업자로 지정한 삼성SD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달청에서 정상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