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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관세

[업무보고]다국적기업 본·지사간 국제거래 실시간 검증

고위험 세액탈루분야 심사역량 강화 체납자 명단공개 5억 이상으로 확대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국제거래를 악용한 대규모 탈세나 국부유출 행위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 해당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이 지난 6월 본격 구축된데 이어, 저기신고 등의 혐의가 있는 이전가격 거래에 대해 관세심사가 전격 착수된다.

 

관세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고위험 세액탈루 분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고세율 농수산물에 대한 세액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고세율 농수산물에 대한 고질적인 저가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농산물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저가신고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총 1천70억원을 추징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이 더욱 강화된다.

 

관세청은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현행 7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체납자가 해외여행시엔 휴대품 검사강화롤 체납세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관련, 올 상반기까지 국세체납자 376명에 대한 휴대품검사를 실시해 24건을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반을 둔 납세환경 조성 노력 또한 배가된다.

 

관세청은 기업의 자율적 신고능력 배양을 위해 기업별 상담전문관 지정제도를 운영한 결과 올 상반기동안 177개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완료했으며, 납부기한과 환급대상 정보를 기업에 사전안내하는 등 납세편의와 신속한 환급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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