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적인 FTA 협정체결 및 발효에 따라 급격한 관세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국내 수출입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관세행정 주력 사안은 FTA로 요약된다.
관세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FTA효과를 국내 수출입기업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관세행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밝힌 FTA 지원을 위한 추진과제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적으로 수출기업, 특히 중소수출기업 대한 FTA 활용지원을 위해 올상반기부터 제공중인 각 기업별 1:1컨설팅을 올 하반기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지역 대표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각 세관별로 지자체와 연계해 FTA 컨설팅을 전개중으로, FTA 활용우수사례를 분석·홍보를 통해 未활용 중소기업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FTA 활용 비지니스 모델’을 개발 29개를 개발했다.
FTA 공정무역확립을 위한 원산지검증 강화노력도 병행된다.
관세청은 원산지 위·변조 및 우회수입 등으로 인한 국내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3개 농수산물을 중점 검증대상으로 지정한데 이어, 서울과 부산·인천본부세관 등 3개팀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제3국산 물품을 미국산 또는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입하는 등 원산지세탁을 통한 FTA 악용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 우회수법에 대한 적발사례 및 직원교육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