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을 위한 관세외교 활동강화, 관세행정 성공경험 공유 등 개도국 지원, 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 선도 등 우리나라 관세외교의 대회활동이 능동적으로 전개된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26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BRICS·ASEAN 등 통관분쟁의 빈도가 높은 국가와 관세청장회의를 활성화해 우리기업에게 우호적인 무역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중국·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정을 적극 체결해 해외 비관세장벽이 완화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EO 상호인정협정은 세관이 기업의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해 관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공인한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생략 등 신속통관 혜택이 부여되며, 현재 중국·인도 등 6개국과 협정이 추진중이다.
관세청은 특히 인터넷 해외통관애로신고센터 개설과 무역분쟁 다발국가에 대한 관세관 파견 등을 통해 현지 통관애로의 해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2월 인터넷 해외통관지원센터를 개통한데 이어, 오는 9월 미국 LA에 관세관 파견을 준비중이다.
관세행정 성공경험 공유를 통한 개도국 지원방안으로는, 국제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개도국 세관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세관절차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국내외 개발원조 자금을 활용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해외보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이외에 국가간의 수출입자료 교환 등에 필수적인 전자문서 국제표준과 통일 화물식별 번호체계의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AEO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AEO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확산하고 개도국에 대한 한국형 AEO제도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