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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가회계기준센터, 18개 회계처리 준칙·지침 개정 지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가 운영하는 국가회계기준센터가 26일 창립 2주년을 맞았다.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국가 재정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위해 2010년 설립돼 지난 2년간 국가회계기준의 제·개정 업무를 지원해 왔다.

 

올해 19대 국회에 2011년 국가통합 재무제표를 제출했고, 2010~2011회계연도 중앙 정부부처 및 국가통합 재무결산을 지원했다.

 

특히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연금, 보증·보험회계준칙 등 3개 준칙 및 융자회계처리지침 외 15개 지침의 제·개정 지원을 통해 기존의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에서 수치화가 어려웠던 국가자산과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재무정보 기반을 마련했다.

 

원가계산준칙, 융자회계준칙,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금융 및 운용리스 회계처리지침,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지침, 통합재무제표 작성 지침 등은 모두 국가회계기준센터 설립 이후 제·개정된 준칙과 지침들이다.
 
국가회계기준센터 편호범 소장<사진>은 2주년을 맞아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앞으로도 제도 입안 및 시행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및 각 행정 부처와 더욱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및 비영리 공공기관의 회계기준 분야로 역량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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