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및 근로장려금(EITC) 신청·지급절차의 편의성 제고 등 취약·서민계층을 위한 세정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6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세정지원 방향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방안으로, 일정규모 이하 중소기업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기업에 대한 선정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는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특급호텔 식당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우수성 홍보와 보급사업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협약을 체결한 101개 전통시장에 대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약 268회의 출장상담을 실시한 가운데, 세무자문 서비스와 창업자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EITC) 신청·지급 절차의 편의성도 제고된다. 국세청은 수급요건 완화로 2011년 73만명에서 올해 97만명으로 신청대상자가 급증했음에도 휴대전화 신청 도입 등 편의성 제고를 통해 불편없이 업무를 마무리 지었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조기지급을 위해 심사업무를 간소화하는 한편 부정 신청혐의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기준시가를 이용해 전세금을 환산하는 자동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수급대상자의 협력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성실 납세 외국계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전개되며 영세체납자가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업용 자산 압류·공매유예,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 연기 등 유연한 체납업무가 집행된다.
천재지변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이 신속히 실시되며, 납세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세정지원책도 마련된다.
해외진출 기업의 보호·지원을 위한 세정외교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그간 인도, 인니, 브라질 등과 청장급 양자회의 개최를 통해 세정협력관계 구축 및 해외진출기업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국세청은 우리 기업 진출이 많은 중국, 베트남 등에서 진출기업의 현지 세무애로 해소를 위한 세정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미국·일본 등 거주 재외교민을 대상으로 세무상담 제공, 세무안내책자 배포 등 세금 관련 애로사항 해결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와함께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사채업자, 다단계판매 및 폭리 상조회사 등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지속 추진된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사회적 해악이 큰 새로운 민생침해 탈세업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