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도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는 한편, 고소득자영업자의 고의적 탈루행위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지능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 등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조사방침을 천명했다.
우선 국세청은 거주지국 위장,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 등을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105건의 역외탈세건을 조사해 약 4,897억원 추징실적을 올린바 있다.
이 여세를 몰아 국세청은 주요국과의 동시·파견조사, 정보교환 등 해외은닉소득 파악을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 관련 포상금 운영으로 계좌 신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미신고자는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활용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체납처분 면탈범 형사고발 등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으로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재산은닉 공모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숨긴재산 추적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신설 이후 5월까지 약 3개월간 5,267억원의 체납세금 징수실적을 올렸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의적 탈루행위 근절책으로는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 소득을 탈루하는 전문직, 현금수입업종에 조사가 집중되며, 관련인 동시조사 및 금융추적조사 등의 철저한 검증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외국인 성형관광 전문병원, 양악수술 전문치과, 피부관리숍 등 현장수집 정보를 토대로 최근 호황업종은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돼 집중 관리된다.
국세청은 또, 대법인의 경제적 비중과 성실납세풍토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엄정하고 치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경우 대법인의 조사대상 연도가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대주주 등 관련인 동시조사, 금융추적조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탈세, 기업자금 불법유출 및 이전가격을 통한 소득의 해외이전 등에 대해 중점 조사가 이뤄진다.
대재산가 등의 변칙 상속·증여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차명주식을 이용한 편법적 경영권 세습, 결손법인을 이용한 우회증여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행위에 엄정 대처할 계획으로, 자녀소유 재산 가치를 우회적으로 증가시켜 부를 이전하는 등 변칙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이뤄진다.
첨단탈세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거래·사이버거래 분야에서의 다양한 탈세유형을 분석하고 정보수집에 역량이 집중되며, 첨단 포렌식(forensic) 분석실을 설치해 과학적으로 과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전산조사기법도 고도화된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거래·차명계좌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대상자 선정단계에서 FIU 금융정보의 폭넓은 접근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