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개정안’이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여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전에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심의·의결했다.
개정안대로라면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 하던 제도가 폐지된다.
아울러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양도세 중과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현재 적용중인 양도세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간 엇박자를 빚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경실련 역시, 양도세중과제 폐지는 현재 경제 상황과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일부 소수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란 점에서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양도세중과폐지 문제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견속에 대선을 앞두고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정치권의 행보에 역행하고 있어 입법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