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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조세심판원, 7월 30일부터 2주간 '개점휴업'

비상임심판관 하계휴가 보장차원…심판 접수 등은 정상처리

조세심판원이 휴가철을 맞아 이달 30일부터 2주간 하계휴가기간을 지정한데 이어, 같은기간 동안 일체의 심판관회의를 잠정 연기한다. 

 

조세심판원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하계휴가기간=심판관회의 연기’는 舊 국세심판원 당시부터 도입·운영중으로, 민간인 신분인 비상임심판관들의 하계휴가를 위해 도입됐다.

 

현재 풀제로 운영중인 비상임심판관 가운데는 대학교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비상인심판관들 또한 변호사·회계사 등 조세관련 전문직종사자들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된 이들의 경우 심판관회의 참석을 위해 사실상 하계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실정으로, 심판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 년 가운데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를 하계휴가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심판원은 그러나, 이 기간 중 비상임심판관이 반드시 배석해야 해야 하는 심판관회의만 연기할 뿐 납세자의 심판청구 접수, 사건보고서 작성, 심판조정검토 등 심판원 본연의 업무는 정상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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