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휴가철을 맞아 이달 30일부터 2주간 하계휴가기간을 지정한데 이어, 같은기간 동안 일체의 심판관회의를 잠정 연기한다.
조세심판원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하계휴가기간=심판관회의 연기’는 舊 국세심판원 당시부터 도입·운영중으로, 민간인 신분인 비상임심판관들의 하계휴가를 위해 도입됐다.
현재 풀제로 운영중인 비상임심판관 가운데는 대학교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비상인심판관들 또한 변호사·회계사 등 조세관련 전문직종사자들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된 이들의 경우 심판관회의 참석을 위해 사실상 하계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실정으로, 심판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 년 가운데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를 하계휴가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심판원은 그러나, 이 기간 중 비상임심판관이 반드시 배석해야 해야 하는 심판관회의만 연기할 뿐 납세자의 심판청구 접수, 사건보고서 작성, 심판조정검토 등 심판원 본연의 업무는 정상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