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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관세

대만·중국産 폴리에스텔 장섬유 '덤핑방지관세' 연장

0~6.26%의 관세율, 2014년 7월 24일까지 2년간 부과

기획재정부는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25일부터 2년간 연장해 부과된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는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하여 추출한 가늘고 긴 섬유사로서 부분적으로 연신(길게 늘임)한 제품으로서 의류, 자동차내장제, 소파, 커튼 등의 소재로 사용되고있다.

 

국내시장 규모는 약 2,200억원 규모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국으로부터 수입규모는 약 50억원 수준이어Twlas,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전에는 약 200억원에 달했다.

 

재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09년 1월 21일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3년간 부과했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는 것으로, 재심사를 통해 확정된 0~6.26%의 관세율이 오는 2014년 7월 24일까지 2년간 부과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덤핑관세부과 연장조치는 국내생산자의 요청, 무역위원회의 건의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무역위원회는 현지조사, 공청회 등의 조사절차를 거쳐 반덤핑조치 종료시 덤핑수입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재정부에 구제조치를 건의해 왔다”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물가안정, 공급국과의 통상협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부과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불공정한 저가수입을 억제해 국내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 생산업계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이 확인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부과되는 관세로,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해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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