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관련, 경실련이 경제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양도세 중과폐지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전에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 하던 제도가 폐지되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이에대해 경실련은 “그간 토건업자들의 민원사항이었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함으로써 친서민 정책을 완전 포기하고 소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경제양극화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이제 이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신뢰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이번 양도세 중과폐지는 원인 진단과 처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매번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은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명분과 달리 온갖 규제완화가 주를 이루어 왔지만 참여정부시절 집값폭등으로 부동산은 아직도 과도한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따라서 집값하락이 지속되는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아파트값 거품제거를 위한 반값아파트 시행,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유지, 분양원가 공개 등의 시행을 통해 주택가격 정상화를 도모해야 하며, 규제완화의 수혜는 다주택자, 부동산부자, 투기꾼, 그리고 이들과 함께 거품낀 주택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겨왔던 토건업자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양도세 중과 폐지는 현재 경제 상황과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며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강화가 필요한데도 정부는 오히려 양도세 중과폐지로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정부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도세 중과 폐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현재의 주택거래 침체 원인에 대한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