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모씨가 지난해 4월 상장폐지된 뉴젠ICT의 최대주주로 있던 2010년에 수십여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K 모씨는 세무회계프로그램 분야의 선구자적 인물로 인식돼 온 부분도 있어 이 사건개요와는 별개로 일부 세무사계 인사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K 모씨는 2010년 5월 재기를 위해 당시 뉴젠ICT(구 에너라이프)의 지분 118만주(5.19%,)를 약 3억 2천여만원에 장내에서 매수, 110만주(4.34%)는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고, 서울지방세무사회 등과 제휴를 맺는 등 회계프로그램 사업 '권토중래'를 꿈 꿔 왔다.
세무사계에서는 '죄가 있으면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게 상식이고, 또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될 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세무회계프로그램계통에서 인신구속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다'며 아쉬움을 표출.
또 일각에서는 '세무대리계 내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무회계프로그램 체계와 이해관계에 이 번 사건이 하나의 경종으로 받아들여 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