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30. (월)

내국세

[재정부보고]세제지원 확대…일자리창출 모멘텀 유지

기획재정부는 경제활력제고와 일자리 확충방안으로 청년층의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글로벌 청년취업지원 확대 및 전문강사·교원 확충 등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융자상환 조정형 청년창업자금을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구직자를 위한 우수중소기업 정보를 개편·제공하게 된다.

 

또한, 고졸 취업자가 군 복무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전역 1~2개월전 취업상담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장년층이 경우 취업성공패키지II의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참여범위를 확대해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를 확대하게 된다.

 

고령층의 경우 베이비부머의 고용연장·전직기반 마련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요건 및 실업급여 수급연령 제한(65세)이 완화된다.

 

또한 경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 강화, 한계 자영업자의 업종전환 및 전직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의 지원책이 마련된다.

 

취약계층 지원방안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체험훈련후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근로복지방안 등이 마련되며, 고용창출형 제도 개선책으로는 기업의 고용유인을 강화하고, 구인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이외에 임금삭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세제감면 일몰기한(‘12년말)을 연장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제고되도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개편된다.

 

또한 오는 2020년까지 6천명의 청년층 해운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월 200만원의 국제항해선원의 소득세 비과세가 유지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