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국은행연합회와 임금체불사업주 제재를 위한 체불자료의 신용정보 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악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각 금융기관에서는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수집된 체불자료를 활용해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하게 된다.
체불자료 제공 대상은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다.
고용노동부는 선의의 체불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는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체불사업주의 사망, 파산, 사실상 도산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악의적,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명단공개·신용제재 등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 체불을 근절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체불임금은 1조900억원으로 27만8천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으며, 정부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위해 지난 2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