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최운식 부장검사)은 23일 지난 5월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직 세무서장 장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9년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며 조사편의를 봐주고 세금추징액을 감면해 준 대가 등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강원지역 일선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았으며 지난달말 갑작스럽게 명예퇴직했다.
합수단은 또한 한국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역 전직 세무서장 권모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권모씨 또한 지난달말 갑작스레 명예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