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이 연도별로 일정하지 않고 등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세무조사 등락의 방향성이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재량적인 요소들이 작용한다는 증거로, 예측가능성 있고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 집행이 이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세무조사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세무조사 비율의 하락은 특히 법인세에서 두드러졌다. 법인세 세무조사 비율은 1980년대 8%에서 1990년대 5%로 낮아졌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1~2%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법인세 세무조사 비율이 하락하는 것은 신고법인 수나 확정신고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세무조사 수준은 몇십년간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의 등락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난 점도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목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것.
또다른 특징은 연도별 세무조사 등락의 방향성이 같게 나타났다. 1998년에는 조사 건수가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000년에는 하락했고, 2004~2005년에는 조사 건수가 상승했다가 2006~2008년에는 하락하는 모양새인데, 이같은 등락이 모든 세목에서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세무조사 비율이 안정적이지 않고 등락을 보이고 등락의 방향성이 같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재량적인 요소들이 작용한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과세관청이 경기요인, 예산대비 세수목표 달성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 세무조사 비율을 조정한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경향은 연도별 추징금액 추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법인세 대비 추징세액 비율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4~5%의 낮은 수준에 머물다가 외환위기를 전후로 급등해 1998년 17.9%, 1999년 23.1%를 기록했고, 그 이후 10%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부가가치세 추징세액 비율은 1980년대까지 8% 내외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1990년대 이후 10%대로 상승했고,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에는 24.6%까지 급등했다가 2000년에는 7% 수준으로 급락했다.
추징세액 비율 역시 연도별로 등락 폭이 크게 나타났고, 세목별로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무조사 운용상 재량의 증가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시켜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수확보 측면이나 세입의 경기조절기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