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할당관세 품목인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과정서 약 50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CJ제일제당에 대한 기획심사를 통해 할당관세 품목인 삼겹살을 수입하면서 재고물량을 허위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탈루한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이달 중순께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세관이 포착한 관세탈루혐의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이 지난해 수입한 5천900톤 가운데 약 25%인 1천500톤이 재고로 남아 있음에도 올 상반기 다시금 할당관세 몫으로 삼겹살 4천톤을 수입하는 등 50억원에 달하는 할당관세를 부당하게 적용받은 혐의다.
정부는 이에앞서 국민식도락으로 사랑받는 돼지고기 삼겹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 수입량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중이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자들이 할당관세로 국내 들여온 돼지고기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비축 후,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서 다시금 시장에 내다파는 등 할당관세 효과를 저해함에 따라 할당관세 신청 요건을 강화해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할당관세 신청시 앞서 수입한 물량의 재고 수준을 10% 이하로 낮춰야 할당관세를 다시금 신청할 수 있다.
서울세관은 그러나 앞서처럼 CJ제일제당측이 전년도에 수입한 삼겹살 전체 물량 가운데 25%가 재고물량으로 남아 있음에도 다시금 할당관세를 신청하는 등 관세포탈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세관의 검찰고발에 대해 CJ제일제당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재고로 쌓인 삼겹살의 경우 판매가 사실상 어려운 변질된 제품들로, 이미 반품절차를 밟고 있는 등 판매를 위한 재고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CJ제일제당측에 따르면, 지난해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된 삼겹살의 경우 독일과 스페인에서 수입한 물품들로, 이미 제품하자에 대한 입증을 통해 해당 수출사로부터 잘못을 인정한 증서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세관측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이흥락)는 고발장 검토와 함께 CJ제일제당측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