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런던올림픽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장을 벗어난 재미있는 퀴즈 하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수상한 선수가 국내에 입국할 경우 관세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체의 관세납부 의무가 없다.
현행 관세법 제94조의 소액물품 등의 면세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등을 가져올 때는 관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 금메달과 은메달, 그리고 동메달의 가치는 말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지만, 관세분야에선 금메달과 은메달은 동일하게 취급된다.
현재 올림픽 헌장의 규정에 따르면 선수에게 수여되는 메달은 지름 60mm, 두께 3mm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제작성분으로는 금메달의 경우 순금이 아닌 순은 바탕에 최소 6g 이상의 금을 도금하여 만들어야 하며, 은메달은 순은(純銀), 동메달은 청동으로 제작된다.
현행 관세율표에 따르면, 금메달과 은메달은 귀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제7113호)으로 분류되며, 청동으로 만든 동메달은 비(卑)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제7117호)으로 분류된다.
앞서처럼 금메달은 순금이 아닌 순은에 금을 도금해 만들기 때문에 관세율표 품목분류에서는 금제의 신변장식용품(HSK 제7113.19-2000호)이 아닌 은제의 신변장식용품(HSK 제7113.11-0000호)으로 분류돼, 금메달과 은메달은 동일한 상품이 된다.
이와관련,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사용되는 메달은 지름 8.5cm, 무게 369~397g으로 역대 하계 올림픽 사상 가장 큰 메달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기영)은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퀴즈 이벤트를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관세청 대표 블로그 ‘행복한 관문’(ecustoms.tistory.com)에서 개최한다.
올림픽 금메달과 관련된 퀴즈의 정답을 맞춘 응모자 중 매일 20명을 추첨해 총 100명에게 ‘아이스 커피’ 기프티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한편, ‘행복한 관문’을 통해 매월 1회 다양한 주제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