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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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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부가세법]表·산식의 도입, 참고조항 신설

기획재정부는 부가세법 새로쓰기를 통해, 표(表)와 산식을 도입하고, 참고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조항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우선, 표를 이용할 경우 복잡한 내용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개정안 법률 본문에서 표를 활용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이 세법의 중요한 목적이므로, 개정안은 납세자가 산식을 이용해 쉽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개정안은 또, 납세의무와 직접 관련된 조항은 아니지만,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참조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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