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부가세법에는 길게 쓰인 조문을 각 호로 분리해 간결하게 규정하는 한편 시행령 규정 중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 간이과세의 포기시 과세기간을 정하는 조항 등은 지나치게 길거나 한 개의 문장에 두 개 이상의 내용이 담겨 있어 납세자가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 개의 조항이라도 가능한 짧은 문장으로 분리하거나 호(號)를 사용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비했다.
또한 시행령 규정 중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
현행법은 조문이 46개에 불과하고 과세요건 중 많은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납세자가 법률만 읽고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사업장의 개념, 사업자 등록의 거부 등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조세법률주의 요청에 충실을 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