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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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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편한 조세법령 만들기…이 번엔 빈말 아니다

재정부, 부가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번호 통일, 내년 7월부터 시행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신설될 ‘조세법령개혁팀’ 주관으로 조세법령새로쓰기 작업이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중인 가운데, 부가세법 개정내용이 윤곽을 드러냈다.

 

재정부는 지난해 부터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3개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정하기 위한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첫단계로 부가세법개정내용을 18일 공개했다.

 

개정작업은 교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각계의 조세 전문가들과 세제실이 공동 작업을 통해 새로 쓴 조세법령 초안을 작성했으며, 특히, 국문학자가 사업에 참여하여 조문이 국문법에 맞으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지 깊이 있게 검토해 작성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조문번호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했으며, 법률 조문번호와 시행령 조문번호가 달라 납세자가 찾기 어려웠던 문제를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번호를 통일해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부가세법은 1976년 제정 이후 3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되는 것으로, 지난 36년간 GDP는 24조원(1978년 기준)에서 1,173조원 (2010년 기준)으로 부가세 세수도 8,000억원에서 49조원으로 괄목할 만큼 증가해, 이제 부가세는 내국세 중 가장 비중이 큰 세목이 됐다.

 

세제실 관계자는 “급변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 더 이상 부가가치세법의 전면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될 상황”이라며, “이런 각계의 요청에 호응해 세제실은 조세법령 새로 쓰기의 첫 작품으로 부가가치세법을 선택해 전면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안을 확정한 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은 빠르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조세법령 새로쓰기는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업무로 세율조정, 감명정비 등 실체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령 체계 및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작업은 2단계로 나눠 오는 2013년까지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주요세법에 대한 1단계 정비작업에 이어 2016년까지 조특법·국세기본법 등 기타 법률에 대한 정비작업이 진행된다.

 

역대 정부가 '알기 쉬운 세법 만들기'를 공언 또는 추진 해 왔지만 번번히 흐지부지 돼 왔었다는 점에서 재정부의 이 번 결정은 진 일보한 조세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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