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향후 5년간 21%(1.8%p 상승)정도까지 높이고, 간이과세제도의 축소·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교수는 18일 KDI·한국재정학회 주관으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재정지출 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17%p 낮은 30%대 초반에 그치고 있으며,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존재하나, 규모와 적용 부문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포퓰리즘은 “정권 창출 및 유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복지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사상과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평가절하 했다.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된 다수의 남미와 남유럽 국가의 사례와 더불어 복지지출 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개선한 1990년대 북구 국가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복지지출 확대 없이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따라서 19% 초반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증대하는 복지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2018년까지 21%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건전성 강화방안으로 이 교수는, 중기적으로(5년 가량) 국가채무를 30%까지 낮추고, 장기적으로 20%대 선을 유지해야 하며, 재정수지의 경우 평상시 0%에서 2% 사이, 대외충격에 대비하는 경우 5% 보다는 적은 적자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2030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19.5%(2007년 OECD 평균)를 목표로 하는 경우, 조세부담률은 25%에 달해야하며 이는 5년마다 1.8%p씩 상승하는 수치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향후 5년간 21%(1.8%p 상승)정도까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조세부담률 인상은 경제성장에 따라 자연적으로 높아지는 부분과 인위적인 세제개편으로 높아지는 부분을 감안할 경우, 5년간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조세부담률 증가를 0.7%p 가량으로 추정, 인위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높여야 할 조세부담률은 1.1%p, 12조원 규모로 예측했다.
이 교수는 또 개인소득세의 경우 현행 최고세율 38%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최고세율 적용 기준과표를 낮추는 것이 보다 나은 정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소득공제 최상위구간 폐지,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점진적 축소·폐지, 기타 소득 비용공제 축소(80%에서 70%로), 학자금대출 상환 원리금 소득공제제도로의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개편,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소득 축소, 자본이득 과세 대상 대주주 정의 확대, 파생상품 과세 도입, 양도소득세 강화, 간이과세제도 축소·폐지 등의 정책대안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법인세의 경우 조세경쟁을 감안해 신중하게 세율을 인상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누진 구조의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개편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