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명칭을 납세자권리존중관으로 개명 하는 등 현행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자권리보호 명칭을 권리존중으로 개정하기 위한 세법개정 건의안이 정부에 제출됐다.
(사)한국납세자연합회는 17일 올 하반기 정기국회 회기에 맞춰 세법개정 작업중인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2012년 세법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건의안에는 납세자가 주권자라는 헌법상 개념을 인용해 납세자를 보호 대상이 아닌 권익존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세법개정 요청과 함께, 신고제도와 충돌하는 강제세무조정제 및 강제성실신고확인제 등의 폐지를 담고 있다.
납세자연합회가 건의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8조 16항(국세청장의 납세자권리보호), 국세기본법 제82조2항1호(권리보호) 등에서 납세자권리보호 명칭을 납세자권리존중으로 개명하는 한편, 국세청 직제에서 규정한 납세자보호관의 명칭을 납세자권리존중관으로 변경토록 요구하고 있다
납세자연합회는 이번 명칭변경과 관련해 “납세자는 과세권자의 보호 대상이 아닌 국가의 주권자”라며, “납세자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정부가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명칭은 맞지 않다”고 보호가 아닌 존중으로의 명칭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했다.
납세자연합회는 또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강제세무조정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로 인해 헌법 제38조의 납세의무를 국민이 직접 이행할 수 없게 됨은 물론, 현행 신고제와도 상충됨을 지적했다.
특히 외부조정계산서의 강제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음에도, 시행령에 임의로 규정을 두는 등 근거법령 부족과 함께, 납세자의 추가납세협력비용 발생 등 위헌성마저 있다고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강제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폐지 또한 이번 건의문에 담겼다.
납세자연합회는 납세자에게 성실신고확인서의 작성을 위해 강제로 추가적 납세협력비를 부담시키고, 납세채무이행을 자발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등 위헌성을 제기하며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납세자연합회는 이외에도 △탈세포상금의 확대지급 △내국세분야의 필요적 소원전치주의 폐지 △자진해 회계감사를 수감한 중소기업의 정기세무조사 제외 △고액상습체납자의 소멸시효 연장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 △종교법인의 재무정보 고시의무화 등을 이번 세법개정 건의문에 포함시켜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