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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정가현장

[천안세관]14억상당 짝퉁물품 판매업자 검거

해외유명상표를 도용한 고가의 짝퉁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온 상표법 위반사법이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천안세관(세관장·김종웅)은 17일 구찌 등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해 짝퉁시계와 벨트 등 1천208점(진정상품 시가 14억원 상당)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해 온 A某씨(24세·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천안세관에 따르면, A씨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판매물품 사진과 전화번호를 게시해 놓은 후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왔다.

 

A 씨는 소비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동대문 주변의 노점상으로부터 짝퉁 물품을 구매해 발송해주는 수법으로 작년 11월 초부터 7개월 동안 800여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판매과정서 출처가 불분명한 짝퉁 물품을 홍콩산으로 광고한데 이어, 세관추적을 피학기 위해 일명 대포폰과 타인명의의 판매대금 입금통장을 사용하는 한편, 발송인과 발송지도 허위로 기재하는 치밀한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세관 관계자는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짝퉁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애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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