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 1인당 연 6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6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거주자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 1명당 일정액을 소득공제하고, 취학 전 아동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득공제 방식에 따르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종합소득자에 대해서는 아동 1명당 6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서민의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삭제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취학 전 아동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반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1명당 연 6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