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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관세

관세청, 700개 대기업 중 40개업체 정기조사 착수

하반기 조사대상 선정…납세성실도와 수출입법령 준수여부 조사

관세청이 올 하반기 국내 700대 기업 가운데 40개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관세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 선정된 이들 업체는 최근 2년간 연평균 5천만달러 이상 수입실적을 가진 업체들로, 각 업종별로는 제조업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운수업, 금융업 등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한 정기조사를 인천공항세관을 제외한 전국 5개 본부세관에 배정해, 그간의 신고납부세액 뿐만 아니라 수출입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의 적정 이행여부도 병행 조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에앞서 지난 6월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인심사<정기 관세조사> 대상 선정 심의의원회’를 열고 개별 업체의 신고성실도와 최근 4년 이내 심사받은 이력 등을 참고해 하반기 정기 관세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이와관련, 관세분야에 대한 정기 관세조사는 지난 2010년 도입됐으며, 관세청은 올 상반기까지 총 175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착수·완료한 가운데, 누락된 세액 1천62억원을 추징하고 4조5천억원 상당의 수출입관련 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관세청 법인심사과 관계자는 “정기 관세조사 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추징이나 제재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업체의 신고오류 원인을 찾아내 컨설팅하는 등 신고성실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 목적”이라며, “납세자와 세관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기 관세조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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