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번 부가세확정신고 기간 중 가뭄 등 재해 피해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경영애로기업․모범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가뭄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강화돼, 직·간접적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때 납부기한을 원하는 납세자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다.
다만, 납세기한 연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연장 사유’에 해당돼야 하며, 이 경우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에 해당하는 경우도 납세기한 연장대상에 포함된다.
납세기한 연장의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를 보면, ‘홈택스 로그인 → 세무서류 신고·신청→ 일반 세무서류→ 납부기한연장 신청→ 신청서 입력→ 신청하기’ 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 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환급금을 7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때 조기환급 대상에 포함되는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이나 법인(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별도 선정 모범납세자)이 해당된다.
이외에 △수출 및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창(포상)을 받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등 외부추천을 받은 납세자도 조시환급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