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간주임대료 계산에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 변경’,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세법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금번 신고부터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변경돼 부동산임대용역(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3.7%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예정신고의무 폐지에 따른 확정신고 대상기간도 변경된다. 이 경우 금년 의무적 예정신고가 폐지됨으로써 개인사업자는 종전과 달리 이번 확정신고시 1월 1일(개업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매출·매입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종전의 경우 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전환한 사업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이었으며, 4월에 예정신고시 확정신고때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에 대해 신고를 해야 했다.
면세 전환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금번 신고부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12년 2월 2일 이후 공급분부터 산후조리원 용역,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용역 등도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돼,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재화를 1천만원 이상 공급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1만원, 연간 3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