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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부가세신고]업종별 맞춤형 화면 제공…신고편의 증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공제세액 자동조정 서비스 도입

국세청은 금번 1기 부가세확정신고 기간중 업종별 맞춤형 간편신고 화면제공과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를 통해 신고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우선, 영세사업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맞춤형 간편신고 화면을 개발함으로써 부가세 신고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를통해 국세청은 한 화면에서 매출 및 각종 공제를 모두 입력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업종별로 작성할 부속 서식(3~6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때, 이용대상자는 단일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해당된다.

 

이와함께 오는 18일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해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입력되도록 개선해 합계표 오작성을 방지하게 된다. 다만, 조기환급 신고자와 폐업자 및 신규자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또한 간이과세자 공제세액의 납부세액 초과 시 공제세액이 자동으로 조정된다.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자동계산해 알려주고 신고자가 확인 후 자동입력되도록 개선된 것이다.

 

이외에 신고서 작성완료 후 미전송 종료하는 경우 알림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신고서 작성완료 후 착오로 미전송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송하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 미전송 상태임을 알리는 확인 메시지를 제공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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