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번 1기 부가세확정신고 기간중 업종별 맞춤형 간편신고 화면제공과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를 통해 신고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우선, 영세사업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맞춤형 간편신고 화면을 개발함으로써 부가세 신고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를통해 국세청은 한 화면에서 매출 및 각종 공제를 모두 입력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업종별로 작성할 부속 서식(3~6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때, 이용대상자는 단일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해당된다.
이와함께 오는 18일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해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입력되도록 개선해 합계표 오작성을 방지하게 된다. 다만, 조기환급 신고자와 폐업자 및 신규자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또한 간이과세자 공제세액의 납부세액 초과 시 공제세액이 자동으로 조정된다.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자동계산해 알려주고 신고자가 확인 후 자동입력되도록 개선된 것이다.
이외에 신고서 작성완료 후 미전송 종료하는 경우 알림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신고서 작성완료 후 착오로 미전송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송하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 미전송 상태임을 알리는 확인 메시지를 제공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