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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관세

관세청, 성수기 해외여행객 휴대품검사비율 30% 상향

여름휴가철 맞아 여행자휴대품 특별단속기간 운영

해외여행 및 어학연수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공항만세관에서 여행자 휴대품검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지정, 여행자 휴대품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동안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행보다 30%p 이상 높이고, 해외 주요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대상으로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를 중점검사대상자로 지정해 신변검색 및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면세점 등에서의 고액구매자에 대한 검사와 함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전량 과세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여행자의 동반가족이나 일행자에게 고가명품 등 반입을 부탁하는 등 대리반입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과 검역대상물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 등을 완벽히 차단하다는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국내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0%에 달하는 가산세 부과는 물론, 대리운반에 따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한 “국내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발급받아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여해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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