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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 금융정보 교환 확대

금융정보 교환 등을 담은 한-스위스 개정 조세조약 발효

금융정보 교환 등을 담은 한국-스위스간 개정 조세조약이 25일부터 발효돼, 양국간의 금융정보 교환이 확대된다

 

양국 정부는 10일 스위스 베른에서 한국-스위스간 개정 조세조약에 대한 비준서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15일후인 25일부터 개정 조세조약이 발효된다.

 

개정 조세조약은 금융정보 등 조세정보 교환 규정을 신설해 교환대상 정보에는 금융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대상자의 이름·주소 등  인적사항이 없더라도 계좌번호만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수 있게 됐다.

 

교환대상 정보는 개정 조세조약 서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금년 1월 1일 이후 기간 분부터 요청 가능하며 개정 조세조약에는 정보교환 외에도 배당·이자·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인하 및 부동산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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