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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처벌수위 확대 필요'

국회기재위 수석전문위원실, 해외금융계좌신고 개선방안 제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지난해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신고대상 해외금융자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제19대 국회 정책현안 자료집을 통해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첫 신고가 이뤄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신고건수 525건, 신고계좌수 5천231개, 금액 11조4천819억원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고대상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2천여명에게 개별 신고안내를 했지만 신고자는 211명에 불과해 10.1%의 저조한 신고율을 기록했다.

 

또한 신고의무가 있는 개인의 전체 숫자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미신고자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은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대부분이 합법적으로 해외자산을 조성하고 해외 소득을 성실히 신고해 온 한 납세자들인 반면, 탈세 가능성이 있는 불투명한 계좌를 갖고 있는 이들은 거의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 해외자산의 양성화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 해외금융자산 확대 ▷고의적 미신고자 형사처벌 병과 ▷외국과 과세정보교환을 통해 미신고자 불이익 부여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현재는 현금 및 상장주식만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채권, 펀드, 파생금융상품, 비상장주식 등의 자산도 신고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권은 이자부분이 미실현 상태이고, 펀드와 파생금융상품은 평가액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제가 있어 매일 평가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상장주식도 미실현된 상태이고 평가액이 매일 변화하므로 채권이나 펀드, 파생금융상품을 제외해야 한다는 이같은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도 올 3월부터 ‘국외재산조서 제출제도’를 시행하면서 신고범위에 예금, 상장주식은 물론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내역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과 같이 고의적인 미신고자에 한해 형사처벌도 병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이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에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과태료와 함께 병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심의과정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이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 정보교환협정을 통해 계좌정보를 획득해야 하는데 현재는 제한된 정보만 얻을 수 있어 적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보교환협정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사업목적상 다수 계좌를 보유한 법인의 경우 모든 계좌의 1일별 잔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지 않은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므로, 법인은 1일 잔액이 아니라 분기별 또는 월별 잔액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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