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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무늬만 화려했나…국세청 역외탈세징수실적 '미미'

2010~2011년까지, 50%도 안돼…42.3%

국세청이 지난 2009년부터 중점 세정추진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역외탈세 근절 업무가 추징세액 대비 징수비율이 낮아 내실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1년 동안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세액 1조4천656억원 중 6천199억원만이 현금징수돼 징수비율이 42.3%에 그쳤다.

 

역외탈세 조사 실적을 보면 2009년 54건 1천801억원 추징에서 이듬해인 2010년 95건 5천19억원으로 무려 178% 증가했고, 2011년 156건 9천637억원 추징을 기록했다. 

 

역외탈세 추징실적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지 2년여 만에 5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조사실적은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한몫 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근절과 관련해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에 가입했고, 미국과는 동시범칙조사약정을 체결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해 계좌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매년 6월 국세청에 신고토록 했으며, 정보 및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역외탈세담당관을 신설했다.

 

그렇지만 이같은 노력에 비해 내실은 크게 떨어졌다. 2010~2011년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1조4천656억원을 추징하고도 42.3%에 불과한 6천199억원만을 징수한 것.  

 

국세청은 고액고지분을 제외할 경우 73.6%를 징수해 내실이 떨어지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고지분의 경우 역외탈세 규모가 큰데다 불복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징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국가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에 의한 징수협조, 역외체납전담반 운영, 해외재산 체납정리 등을 통해 역외탈세를 지속적으로 발본색원하려는 노력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연도별 세목별 징수자료와 소송진행 상황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자료조차 관리되지 않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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