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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초점]'역외탈세자'-'민생침해자' 공통분모는?

차명(비밀)계좌, 명의신탁, 위장회사

국세청이 10일 밝힌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의 핵심은 '역외탈세 추적 강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응징이다.

 

상반기에 이어 이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탈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역외탈세의 경우 조세피난처를 통해 해외에 자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우회 투자해 세금을 탈세하는 등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다.

 

또 사채업자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1천%가 넘는 고리를 뜯어온 사례도 드러났다. 다음은 역외탈세 및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사례.

 

◆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선박업
해운회사를 운영하던 최모씨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선박운영수익과 선박매각대금 1천700억원을 스위스 등 제3의 조세피난처에 개설한 해외차명계좌에 은닉했다.

 

최씨는 사망 직전 은닉자금을 인출해 상속인 등에게 송금하거나,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해 마치 상속인에게 물려 줄 재산이 없는 것처럼 위장해 상속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상속세 등 1천515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했다.

 

◆ 친인척 명의신탁 주식 매각 해외 유출
대재산가 서모씨는 선친이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은 회사의 주식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고, 명의신탁 주식의 매각자금 450억원을 국내의 유령회사를 통해 해외직접투자 방식으로 유출해 이 자금을 해외부동산 구입에 썼다.

 

또 이와는 별도로 해외 현지법인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136억원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홍콩 등에 개설한 사주일가의 해외계좌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상속·증여세 등 680억원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했다.

 

◆ 스위스 페이퍼컴퍼니 국내 상장사 우회투자 배당소득 신고누락 
중견기업 사주 홍모씨는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 상장기업에 우회 투자할 것을 사전에 기획하고, 스위스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국내에 있는 ABC社에 투자했다.

 

이후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 71억원과 주식매각 양도대가 283억원을 조세피난처에 개설한 홍씨의 개인 해외계좌로 이체·은닉해 세금을 탈루해 오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133억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 홍콩 페이퍼컴퍼니 우회 투자 소득 신고누락
중견기업 사주 김모씨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홍콩의 상장법인에 우회 투자한 후, 투자법인으로부터 35억원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법인 주식 매각에 따른 10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지만 모두 신고하지 않았다.

 

또 투자수익과 투자금은 다시 페이퍼컴퍼니를 우회해 한국인을 전문 상대하는 홍콩현지은행의 PB 해외펀드에 예치하고,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 69억원에 대해서도 세금을 탈루했다.

 

펀드가 청산된 후에도 회수자금을 또다른 홍콩의 해외비밀계좌로 관리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소득세 등 152억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 바지사장 내세워 연 1,400% 이자 뜯어
대부업자 김모씨는 상장회사 대주주에게 유상증자 자금을 대여한 후 금융감독원에 주금가장납입으로 고발해서 회사를 상장폐지 시키겠다고 협박해 1일 최고 4%(연 1,460%)를 초과하는 살인적 이자를 갈취했다. 

 

부동산 계약 등 자금력 과시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재력제시용 초단기 자금을 대여하면서 원금 1억당 통상 20만원(연이율 73%)에서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연말의 경우 200만원(연이율 730%)의 이자를 받았다.

 

또 세무조사 및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형을 바지사장에 내세웠으며, 계약서, 사채이자 기록 수첩 등을 차명 개설한 은행 대여금고에 숨겼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차명 대여 금고를 강제 개방해 사채업 계약서, 차명통장, 사채이자 기록 수첩, 거래인감 등 네 상자 분량의 증빙서류를 확보해 탈루 이자소득 437억원을 적출했다.

 

국세청은 김씨에 대해 소득세 등 196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 유명 운동선수 이용해 농어촌 노인에 건강보조식품 고가 판매
A사는 관광버스를 동원해 농어촌지역의 경로당이나 양로원을 방문하면서 선심성 공짜 관광·선물을 미끼로 노인들을 회사의 홍보관에 초청해 홍삼제품 등 건강보조식품을 고가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유명 운동선수나 전문강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현혹시켜, 매입가격의 10배에 달하는 고가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반품·환불은 거부함으로써 농어촌 노인 등에게 피해를 끼쳤다.

 

또 판매 수량·단가를 조작하거나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300억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은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했다.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고객명단과 매출현황은 회사가 아닌 대표자 집에서 컴퓨터로 관리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법인세 등 274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 사주가 상조부금 횡령
장의업체 B사는 수십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유명 상조법인으로, 사주 정모씨는 상조부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개인명의의 장의용역 관련 유령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장의용역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위장해 상조부금 302억원을 빼돌렸다.

 

또 상조법인은 납골당, 장례식장, 꽃집 등 거래처로부터 34억원의 알선수수료를 받고도 신고 누락했으며, 신고누락한 금액을 사주가 펀드투자, 자녀유학비용, 부동산 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103억원을 추징했다.

 

◆ FTA 혜택받고도 원가 부풀려 기업자금 유출
C사는 FTA 수혜품목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로, FTA 발효 후 관세인하로 가격인하 요인이 있지만 판매가격은 인하하지 않고 폭리를 취했다.

 

법인 이익이 급격히 늘어나자 판매점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계상해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차액은 종업원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기업 자금을 빼돌렸다. 

 

또 사주인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주본인의 인건비 60억을 과다 지급하고 관련세금도 탈루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법인세 등 50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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